휴게소에서 동생 성추행한 지인, '장난이었다' 사과…언니가 대신 신고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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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에서 동생 성추행한 지인, '장난이었다' 사과…언니가 대신 신고해도 될까?

2026. 08. 31 10:4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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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보복 두려워 신고 꺼려…변호사들 "제3자 고발 가능, 신변보호 조치 함께 요청해야"

성추행당한 동생이 보복을 두려워하자 언니가 대신 신고 가능한지 문의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의 지인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A씨의 동생을 성추행했다. 가해자는 "장난이었다"며 사과했지만, 동생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 A씨는 동생을 대신해 지인을 신고할 수 있을까?


"장난이었다" 사과했지만…'언니 지인'이라며 신고 망설이는 동생


A씨는 최근 지인 B씨와 함께 동생의 집 정리를 도왔다.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A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B씨는 동생 C씨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목을 감아 뽀뽀까지 했다.


이후 C씨는 B씨와의 통화에서 "장난이었다"는 사과를 받아내 녹음까지 해뒀다. 하지만 C씨는 "언니 지인이니까 그냥 넘어가겠다"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고 있다.


A씨는 동생의 말에 미쳐 버릴 것 같은 심정이라며, 자신이 대신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대신 신고' 가능…"사과 녹음은 결정적 증거"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동생을 대신해 B씨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고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며 "언니의 지위에서는 고소가 아닌 '고발'로 접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C씨가 확보한 통화 녹음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녹음 파일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역시 "'장난이었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사과한 녹음 파일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봤다.


보복 두려워한다면 '신변보호 조치'부터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는 상황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조언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신원정보 비공개, 가해자 접근금지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가해자가 신고 후 보복을 시도한다면 이는 더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보복하면 구속되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고, 박종태 변호사도 "협박이나 보복을 시도할 경우, 구속 수사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가해자 측에 강력히 경고해 보복 시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 의사'가 핵심…신중한 접근 필요


언니가 대신 고발할 수는 있지만, 결국 수사의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점도 변호사들은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림 김환 변호사는 "언니가 신고할 수 있어도 피해자인 동생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핵심"이라며 "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신고와 보호조치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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