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장실 100바늘' 묻지마 칼부림 20대 군인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화장실 100바늘' 묻지마 칼부림 20대 군인에 징역 30년 구형
피해자 '화장실도 못 가' 극심한 트라우마 호소
가해자 측 '군 복귀 스트레스' 심신미약 주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건은 지난 1월 대전의 한 상가에서 벌어졌다. 피해자 B씨(20대)가 근무 중 잠시 들른 화장실에 현역 군인 A씨(20대)가 뒤따라 들어왔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거세게 저항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머리와 귀 등을 무차별적으로 찔렀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100바늘 이상 꿰매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해자는 생명까지 잃을 수 있었고, 현재도 화장실을 가는 기본적인 행위조차 두려워하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참상을 전했다.
군 복귀 대신 흉기 든 군인
A씨는 범행 당일이 휴가 복귀일이었던 현역 군인이었다. 그는 부대로 돌아가는 대신, 미리 구입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화장실에 가는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범행 후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달아났던 A씨는 경찰의 추적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심신미약' vs '징역 30년', 법원의 선택은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회피성 인격 장애'라는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군 복귀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강간의 고의는 없었고,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하려 했다"며 심신미약(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단호했다. 검찰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미수.
검찰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