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검사·변호사도 당했다…피해자 집은 '단기임대' 수익처로
전세사기, 검사·변호사도 당했다…피해자 집은 '단기임대' 수익처로
전세피해지원 센터장 "주거침입·재물손괴 해당"…뻔뻔한 사기 수법에 분노 확산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KBS 열린토론 방송. /KBS 열린토론 유튜브 캡처
전세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법률 전문가인 검사나 변호사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사기범들은 이미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의 집을 무단으로 점거해 단기 임대로 수익을 올리는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KBS 1라디오 '열린토론'에서는 전세사기의 심각한 실태와 피해자들이 겪는 사례들이 공개됐다.
이철빈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본인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밝히며, "회사에서 주택 임대 관리를 해왔다. 그래서 등기부등본도 꼼꼼히 보며 알아봤는데 그럼에도 피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누가 더 잘 알아서 혹은 몰라서 당하고 피하는 문제는 아닌 거 같다"고 덧붙였다.
김태근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다"며 전세사기가 단순히 정보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조차 당할 만큼 사기 수법이 치밀하고 구조적인 허점이 많다는 방증이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세입자가 떠난 주택을 임대인이 단기임대로 돌려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도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2차 가해’를 하는 셈이다.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 임대인이 집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치우고 다시 임대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며 “이는 명백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김태근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둔 경우, 법적으로는 해당 주택을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다”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임대인도 함부로 퇴거 조치를 하거나, 임대 수익을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연진들은 이같은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사기죄와 별개로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 회수의 어려움에 더해 집이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제도적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