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등딱지에 '건강·소망, 최OO 55세' 적어 방생… 소원 빌다 '형사처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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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등딱지에 '건강·소망, 최OO 55세' 적어 방생… 소원 빌다 '형사처벌' 위기

2026. 06. 18 11:3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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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교란종 '붉은귀거북' 하천 무단 방생

등딱지 훼손한 동물학대 혐의까지

자신의 안녕을 기원하며 생태계교란 생물(붉은귀거북)의 등딱지에 소원을 적어 방생한 5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JTBC 사건반장 캡처

자신의 건강과 직장 안정을 기원하며 생태계교란 생물인 붉은귀거북의 등에 글씨를 새겨 하천에 방생한 5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단순한 소원 빌기로 시작된 개인의 일탈이 생태계 훼손과 동물학대라는 무거운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위기에 처했다.


기이한 무늬의 거북이, 알고 보니 '소원 낙서'

사건의 발단은 5월 11일 경남의 한 해수욕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해수욕장을 산책하던 한 제보자가 특이한 무늬를 가진 거북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자세히 들여다본 거북이의 등껍질에는 놀랍게도 누군가의 신상정보와 소원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50대 남성 최 모 씨의 이름과 나이, 주소와 함께 '건강 소망', '직장 안정', '비나이다' 등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제보자는 이를 곧바로 시청과 경찰에 신고했다.


하천에서 바다로… 꼬리 잡힌 방생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거북이 등에 적힌 연락처와 신상정보를 토대로 범인을 쉽게 특정할 수 있었다. 수사 결과, 이 남성은 바다가 아닌 인근 하천에 거북이를 방생했으며, 이 거북이가 물길을 따라 해수욕장까지 떠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남성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문제는 이 거북이가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생태계교란 종인 '붉은귀거북'으로 추정된다는 점이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생태계교란 생물 방생 및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생태계 교란과 동물학대, 겹겹이 쌓인 법적 책임

법리적으로 남성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으로 풀이된다.


첫째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 위반이다.

생물다양성법 제24조의3 제1항은 학술연구 등 환경부장관의 예외적인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방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소원 성취를 목적으로 붉은귀거북을 하천에 풀어준 행위는 명백한 방생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둘째는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다.

거북이의 등껍질에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글씨를 새기는 행위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해석된다.


관련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없다면 이는 금지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개인의 소원 성취를 위해 거북이 등에 글씨를 새긴 행위는 이러한 위법성을 없앨 만한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묶일 경우, 형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이 가중되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까지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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