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 '파면' 불복 소송 1심 패소
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 '파면' 불복 소송 1심 패소
법원 "경찰 공공성 훼손, 비위 무겁다"
10년 근속 선처 호소 외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기자에게 넘긴 경찰관이 '파면은 과하다'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22일,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0년의 성실 근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10년 공든 탑, '보고서 사진 한 장'에 와르르
A 전 경위는 지난해 10월,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통째로 사진 찍어 한 언론사 기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 보고서에는 사건 관계자들의 실명, 전과, 직업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 정보는 결국 특정 매체를 통해 세상에 공개됐고, 인천경찰청은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경찰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해고에 해당하는 최고 수위 징계)을 결정했다.
10년간 쌓아온 경찰 공무원의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통상적 협조" 주장했지만…법원의 싸늘한 시선
법정에 선 A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경찰과 기자의 통상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정보 제공이 크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위를 변호했다.
이어 "10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그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법원 "고도의 직무 윤리 위반, 비위 매우 무거워"
재판부는 "A씨는 직무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수사 대상자의 입건 여부 등은 유출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10년의 성실 근무라는 주장도 이처럼 중대한 비위 행위 앞에서는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끝나지 않은 법정 다툼 형사재판도 남아
이번 판결은 행정소송의 1심 결과일 뿐, A씨의 법정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도 별도로 받고 있다.
한편, 이씨의 수사 정보를 또 다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씨는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마지막 조사 나흘 만인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