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집요한 '합의 강요'…"너무 스트레스인데, 추가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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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집요한 '합의 강요'…"너무 스트레스인데, 추가로 고소할 수 있나요?"

2022. 07. 02 15:3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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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직장에 찾아와 원치 않는 합의 강요

경우에 따라 협박죄, 강요죄,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등 적용 가능

A씨는 요즘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유는 바로 자신을 성추행한 가해자가 매일 같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셔터스톡

A씨는 요즘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유는 바로 자신을 성추행한 가해자가 매일 같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 얼마 전부터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합세했다.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A씨가 "합의는 없다"고 아무리 단호하게 말해도 막무가내다. 집이며 직장이며 할 것 없이 찾아오는데, 점점 정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합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 가뜩이나 성추행 피해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가해자 측이 이를 들쑤시고 있다.


처음엔 이런 상황이 무서웠던 A씨는 이제 화가 치민다. 집요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가해자 측을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경우에 따라 '2차 피해'로 볼 수 있지만, 처벌 근거는 없어⋯별도 혐의 적용하는 방법

지난 2018년 대법원은 '2차 피해'에 대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A씨도 가해자 측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니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2차 피해를 이유로 가해자 측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현행법상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가해자 측의 합의 시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었다면 별도로 문제 삼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자세한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협박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 역시 "합의를 요구하며 직장이나 주거지에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의 접근을 한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제319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문자나 전화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별도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는 방법 외에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변호사는 말했다.


법률사무소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는 "합의 강요 등의 내용을 담아 재판 중인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되면,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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