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 사실 알면 재밌겠다" 돈 빌려간 뒤 돌변한 랜선 연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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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 사실 알면 재밌겠다" 돈 빌려간 뒤 돌변한 랜선 연애남

2025. 09. 09 17:05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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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약점 잡아 금전 요구

공갈죄·협박죄 처벌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식을 올리고 3년째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던 A씨에게 한 남성이 접근한 것은 지난해 4월. 공통된 취미를 공유하며 시작된 대화는 금세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했다.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지만, 두 사람은 메신저와 전화 통화로 6개월간 연인처럼 교감했다.


A씨는 남성에게 두 차례 돈을 빌려줬고, 그는 약속대로 돈을 갚았다. 신뢰가 쌓였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A씨의 심장을 겨눴다. 세 번째로 돈을 빌려 간 남성은 돌변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던 그는 며칠 뒤 A씨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남편이 이 사실 알면 재밌겠다.”


남성은 A씨의 사실혼 관계를 빌미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했다.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 남성은 A씨의 집과 회사 주소를 읊조렸고 과거 통화 내용을 녹음해뒀다고 협박했다.


공포에 질린 A씨는 “빌려간 돈은 안 갚아도 좋으니 모든 걸 지우고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남성은 “남들은 바람피다 걸리면 몇백씩 요구한다”며 조롱 섞인 말을 내뱉을 뿐이었다.


명백한 공갈·스토킹 범죄

변호사들은 A씨가 겪고 있는 상황이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약점을 잡아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나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미수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잘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A씨가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남성이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실제로 찾아온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소리법률사무소 최인영 변호사는 “연락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일방적인 연락을 반복하거나 찾아오면 스토킹범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법적 대응의 시작은 증거 확보다. 법무법인 YK 동탄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은 향후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가 된다”며 꼼꼼한 기록 보관을 강조했다.


협박범의 치명적 약점은

놀랍게도 A씨가 방어만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의 김형민 변호사는 역공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은 A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는 등 정신적 외도에 동참한 불법행위 당사자”라며 “오히려 사실혼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남편으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협박범으로 군림하려던 남성이, 법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상간남’의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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