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중 의사 실수로 천공 발생…“병원 측 책임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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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중 의사 실수로 천공 발생…“병원 측 책임은 어디까지?”

2024. 08. 30 13:0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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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원에 수술비 입원비 등 기왕치료비와 흉터 제거 시술비 등 향후 치료비 청구 가능

아울러 500만 ~1,000만 원가량의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A씨가 대장내시경 을 검사를 받다가 의사의 실수로 '천공' 사고를 당했다. 그는 병원 측에 어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대형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A씨가 의사의 실수로 대장이 천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즉시 응급수술을 한 뒤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사고와 관련해 A씨는 ‘병원 측의 실수’라는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과 iatrogenic(‘의사에게 원인이 있는’이라는 뜻)이라고 적힌 수술 기록을 증거자료로 확보해 놓고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에 관해 병원 법무팀은 천공 수술비와 입원비만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이 사고로 환자가 큰 고통을 받고 보호자도 병실에서 간호하며 며칠 동안 고생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합리적인 피해 보상이 될 수 있을까? 또 A씨는 병원 측을 고소할 수 있을까?


위자료 포함한 손해배상 요구해야

수술비와 입원비만 지급하겠다는 병원 측 손해배상 안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변호사들은 지적한다. 병원 측은 위자료까지 포함하는 합의금을 A씨에게 지급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휘명 유헌기 변호사는 “대장내시경 중 천공이 발생하였다면, 과실이 꽤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그런데도 병원 측에서 위자료를 빼고 수술비와 입원비만 제시한 것은 정당한 배상액이 아니다”며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에는 수술비, 입원비 외에도 위자료가 포함되므로,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합의금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위자료는 500만~1,000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고 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는 치료비와 관련해 “보통 대장내시경으로 발생한 천공은 기왕치료비로서 진료비와 간병비를 인정받게 되고, 향후 치료비로서 흉터에 대한 반흔성형술 또는 반흔레이저 시술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조정으로 정리될 가능 커

병원 측이 이 사고에 대해 계속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유헌기 변호사는 “병원 측의 소극적 대응에 대하여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확정적으로 처벌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형사소송을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하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형사고소 사건은 중단되고, 민사소송에서 조정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녹음파일과 수술 기록에 있는 ‘iatrogenic’이라는 표현 등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강력히 시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의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료과실 소송에서는 인과관계와 과실 입증, 손해액 산정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송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병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병행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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