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여주며 초등생 성추행한 알바생, 집행유예…법원 "부모가 선도 다짐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휴대폰 보여주며 초등생 성추행한 알바생, 집행유예…법원 "부모가 선도 다짐했다"

2022. 05. 04 08:46 작성2022. 05. 04 09:17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편의점 창고 등에서 휴대전화 보여주며 성추행

"추행 정도 무겁다" 지적하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생을 성추행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가해 남성의 부모가 선도를 굳게 다짐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셔터스톡

9살 초등학생 여아가 보호자 없이 홀로 편의점에 놀러 왔다.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남성 A(22)씨. 그는 평소 손님으로 알게 된 여아를 보호자에게 데려다주거나, 보호하지 않았다. A씨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


당시 피해자를 편의점 창고 등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1시간가량 추행했다. 이때 A씨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주는 등 주의를 돌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범행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가해자 부모가 선도 굳게 다짐"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3시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편의점에서 벌어진 사건.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 부장판사)는 가해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제7조 제5항)' 이었다. 우리 법은 똑같은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면 이같이 가중처벌하고 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제298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은 이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인(A씨)은 편의점에 놀러 온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하기는 커녕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추행 정도도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감형이 이뤄졌다. ❶약 5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❷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❸A씨의 부모가 선도를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이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