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지하철 개통된다" 하더니 감감무소식⋯오피스텔 계약, 취소하고 싶어요
"곧 지하철 개통된다" 하더니 감감무소식⋯오피스텔 계약, 취소하고 싶어요
허위 광고를 증거로 민법상 '사기 취소' 등을 근거로 계약 취소 가능
단, 분양사 홈페이지 광고⋅직원과 대화 녹취록 등 증거 있어야

최근 수억 원을 들여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A씨는 후회가 막심하다. 입주일이 코앞인데 철도노선 개통은 한참 뒤로 미뤄졌고,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건 소문만 무성할 뿐 확정되지 않았다. /셔터스톡
최근 수억 원을 들여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A씨. 분양 홈페이지에는 "입주할 시기에 지하철이 뚫린다", "곧 오피스텔 주변에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등의 홍보가 대대적으로 포함돼 있었다. 분양 업체 측 역시 해당 오피스텔은 호재밖에 없다며 A씨의 계약을 부추겼다.
하지만 현재 A씨는 후회가 막심하다. 입주일이 코앞인데 철도노선 개통은 한참 뒤로 미뤄졌고,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건 소문만 무성할 뿐 확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조망권을 보장해준다"고 약속하더니, 오피스텔 바로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섰다. A씨는 사기 분양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오피스텔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변호사들은 "광고가 다소 과장된 내용 정도라면 계약을 취소하긴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로 '거래의 중요한 사실을 비난 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한 경우'다. 근거는 민법에 있다. 민법은 제109조에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110조에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늘북소리 법률사무소의 천찬희 변호사는 "사기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해당 광고가 신의칙에 비춰봤을 때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노선 개통, 산업단지 건설 등이 전혀 계획돼 있지 않았음에도 분양업체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홍보했다면 계약 취소의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이로의 장원석 변호사도 "분양 홈페이지 아직 관련 내용의 광고가 기재 돼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단, 소송을 위해선 증거가 필요하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법무법인 태하의 홍경열 변호사는 "A씨의 입장에서는 사기 분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분양 홈페이지 광고, 분양사 직원과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다감의 오현종 변호사도 "(이런 경우) 증거가 명확해야 법원에서도 인정한다"며 "기망, 허위 광고를 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