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이냐, 3100만원 변제냐"…보험사기 유죄 판결, 그의 마지막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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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이냐, 3100만원 변제냐"…보험사기 유죄 판결, 그의 마지막 선택은?

2025. 09. 23 17: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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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후 항소심 앞둔 A씨의 고뇌…'무죄 다툼'과 '합의 후 선처' 사이,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은?

보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심을 앞두고 '무죄'라는 명예와 '선처'라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이제 그만 싸우고 싶다"…징역 8개월 선고받은 보험사기범의 눈물, 항소심서 뒤집힐까?


보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심을 앞두고 깊은 고뇌에 빠졌다. 고의 사고로 보험금 3,100만 원을 타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선 그는 '무죄'라는 명예와 '선처'라는 현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의 신병을 구속하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듯 무겁기만 하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판결문에 숨은 '무죄'의 실마리


A씨의 억울함에 불을 지핀 것은 판결문에 적힌 '미필적 고의'라는 네 글자였다. 이는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고 소극적으로 예상하면서도 범행을 용납한 심리 상태를 뜻한다. 적극적인 의도(확정적 고의)와는 구별되지만, 법원은 이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무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조기현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며 "인식 있는 과실이면 형사적으로 무죄"라고 강조했다. 사고 가능성을 알았지만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며 결과를 바라지 않았다면, 무죄를 다퉈볼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벌금형은 기적, 집행유예가 현실"…합의의 길, 그 끝은?


하지만 A씨는 기나긴 법정 다툼에 지쳐있었다. 그는 무죄 주장을 접고 편취액 3,100만 원을 모두 갚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내고 싶어 한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뀌는 것은 '기적'에 가깝지만, A씨에게는 간절한 희망이다.


이에 대해 다수의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광희 변호사는 "실형이 나온 사건에서 자백하고 합의한다고 벌금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 집행유예까지는 가능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성준 변호사 역시 "편취금액이 크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벌금형 감경은 어렵다"고 분석했다. 보험사기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이므로, 피해 회복 노력이 집행유예의 마지노선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기적'의 가능성을 열어둔 목소리도 있었다. 조가연 변호사는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면 벌금형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조언했고, 백인화 변호사 역시 "합의 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나온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비만 3천만 원"…'나 홀로 합의' 나서는 A씨, 가능할까?


A씨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문제는 돈이다. 1심에서 이미 편취액과 맞먹는 변호사 비용을 쓴 그는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난관을 예고했다.


변호사들은 국선변호인이 피해자인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돕기는 어렵다고 봤다. 조가연 변호사는 "합의는 직접 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조기현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은 합의와 관련해 실익 있는 조력을 전혀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법정 변론 외에 금전적 중재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결국 A씨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였다. 하나는 구속의 위험을 감수하고 '무죄'라는 명예를 위해 끝까지 싸우는 길. 다른 하나는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3,100만 원을 변제한 뒤 '집행유예'라는 현실적 선처를 구하는 길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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