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집에서 물이 새는데, 중개업소 책임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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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집에서 물이 새는데, 중개업소 책임은 없나요?

2019. 05. 14 10:1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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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이 주택을 매수하고 등기이전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새로 장만한 집에서 누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연락해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중개인이 매도인에게 비용을 요청,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리후에도 누수가 계속됩니다. 의뢰인은 자비로 추가적인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과 중개업자는 누수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를 문의했습니다.


누수는 계약 당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하자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그러한 하자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누수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누수에 대한 하자를 알리지 아니한 채 매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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