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리모컨 없다고 2년간 자녀 26회 폭행한 아버지 검찰 '친권상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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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리모컨 없다고 2년간 자녀 26회 폭행한 아버지 검찰 '친권상실' 청구

2025. 10. 23 17:5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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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남용 26회 상습 학대 아버지, 구속 기소와 함께 '친권 상실' 청구

법조계, 아동 복리 위해 인용 가능성 '매우 높음' 분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40대 아버지가 10대 자녀들을 죽도나 밀대로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아버지의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는 2년간 26회에 걸친 상습적인 폭력 행위는 친권 남용이 명백하며,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친권 상실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사소한 이유로 시작된 '죽도·밀대' 폭력, 2년간 26회 상습 학대

울산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2년간 14세 딸과 13세 아들을 집 등에서 총 26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의 학대 방식과 동기는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 사소하고 부당한 이유로 딸을 죽도나 밀대 등의 도구를 이용해 때려 다치게 했다. 심지어 "기르던 고양이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아들의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장기간 반복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학대 행위가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판단하고 A씨의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현재 피해 아동들은 유관기관의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습범 가중처벌 적용 시,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A씨의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욱이 A씨는 약 2년간 총 26회에 걸쳐 자녀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제72조의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형과 함께, 아동관련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조계 “친권상실 청구, 인용 가능성 매우 높아”

검찰이 법원에 A씨의 친권 상실을 청구한 것은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의무적 청구에 해당한다. 아동복지법은 검사가 아동학대 등 친권 남용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친권상실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한다.


민법 제924조 제1항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친권 남용과 자녀 복리 현저한 침해 요건을 명백히 충족한다는 평가다.


  • 상습적·장기간의 학대: 2년간 26회라는 높은 빈도와 지속성


  • 도구 사용 폭력: 죽도, 밀대 등 도구를 이용한 신체적 상해


  • 부당한 동기: 리모컨 분실, 청소 미흡 등 사소한 이유


법원은 친권 상실 선고 시, 친권의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 등 다른 조치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친권 상실을 선고하는 보충성 원칙을 적용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씨와 같이 장기간 상습적으로 도구를 사용해 자녀들을 폭행한 행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자녀의 복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친권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친권 상실이 선고되면 A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며, 법원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이는 학대받은 아동들에게 안전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심리적·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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