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분 다이어트약 잘못 구매했다가 ‘기소유예’…“헌법소원 심판 청구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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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분 다이어트약 잘못 구매했다가 ‘기소유예’…“헌법소원 심판 청구하고 싶어”

2024. 05. 09 13:2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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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기소유예 처분도 헌법소원 대상 될 수 있어…인용률 20.8%

다이어트약이 마약인 줄 몰랐다는 점 입증이 관건

마약 성분이 든 다이어트약을 잘못 구매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 얼마나 승산이 있을까?/ 셔터스톡

대학생 A씨가 마약 성분이 든 다이어트약을 잘못 구매했다가 검찰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곧 유학을 떠나 해외에 거주할 계획인 A씨는 기소유예 기록이 문제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불안하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고려 중인 A씨. 그는 이 경우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등을 변호사에게 물었다.


기소유예 처분 9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해야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991년 헌법재판소는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스스로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91헌마146 결정)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마약사범은 동종전과 유무가 매우 중요

변호사들은 A씨에게 마약사범 전과가 없다면 무혐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이로 장원석 변호사는 “A씨가 마약 성분이 든 다이어트약인 줄 전혀 몰랐다는 사유도 기소유예에 대한 헌재 인용 사유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익환 변호사는 “디에타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펜터맥스, 디에틸프로피온, 로카세린 등 향정신성 식욕억제 제품은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각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고 장원석 변호사는 말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A씨가 다이어트약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즉 ‘범죄의 고의’가 없음을 헌법소원 심판 과정에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주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마약 사건은 동종전과가 있는지, 참작할 만한 양형 사유가 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하다”며 “A씨가 초범이라면 무혐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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