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 성매매, 업소에서 '경찰 단속' 문자 날아왔다면…100% 사기입니다
6개월 전 성매매, 업소에서 '경찰 단속' 문자 날아왔다면…100% 사기입니다
성매매 남성 노린 '장부 삭제' 미끼 신종 공갈 기승…법조계 "절대 응답 말고 무시해야"

성매매 업소 단속에 걸렸다는 문자는 돈을 노린 사기이므로 절대 응답하지 말아야 한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6개월 전 성매매 업소를 찾았다가 '경찰 단속' 문자를 받았다면, 이는 돈을 노린 100% 사기라는 법조계의 경고가 나왔다.
올해 5월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던 A씨는 반년이 지난 11월, 업소로부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문자를 받았다. '업소가 경찰 단속에 걸렸으니 곧 당신에게도 연락이 갈 것'이라는 섬뜩한 내용이었다.
실제 단속인지, 돈을 노린 사기인지 혼란에 빠진 A씨는 결국 변호사를 찾아야만 했다.
"장부 지워줄게 돈 내놔"…두려움 파고드는 신종 수법
A씨가 받은 문자는 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신종 공갈 수법이다. 범인들은 성매매 기록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남성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든다.
김일권 변호사는 "업소 실장이 손님들에게 '경찰에 적발됐다'고 연락해 장부 기록을 삭제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진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단순한 보이스피싱을 넘어 "실제 업주나 실장이 흥신소까지 거론하며 협박 수위를 높이는 경우가 많아"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경찰은 업소 통해 연락 안 해"…변호사들 '절대 응답 금지' 한목소리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에 대해 약속이나 한 듯 "절대 응답하지 말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업소를 통해 연락하는 경우는 수사 절차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권민정 변호사는 "경찰에서 직접 오는 연락만 믿어야 한다. 업소에서 오는 연락은 금전을 요구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유재준 변호사 역시 "답장을 하는 순간, 기록에서 번호를 지워줄 테니 돈을 달라는 공갈의 표적이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차단을 권고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경찰은 직접 전화를 하거나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낸다"며 "업소 문자에 답하기 전에 관할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 수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진짜 단속이라면? "초범은 기소유예 가능성…성급한 대응은 금물"
만약 업소의 문자가 아닌 경찰의 정식 출석 요구를 받게 되더라도 성급한 대응은 금물이다. 성매매 초범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찬 변호사는 "성매매 초범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처분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며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김준성 변호사 또한 "사건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한다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업소 측의 협박 문자는 무시하고, 만일 실제 수사기관의 연락이 온다면 그때 변호사와 상담해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결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