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폭행'으로 구속된 남성…상해죄? 변호사는 더 나아가 살인미수도 예상
'무차별 폭행'으로 구속된 남성…상해죄? 변호사는 더 나아가 살인미수도 예상
지난 13일, 서울 강북구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 사건'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화나서 그랬다" 가해자가 밝힌 범행동기
변호사들이 예상한 처벌 수위 "상해죄 실형 예상⋯더 나아가 살인 미수 적용될 수도"

지난 13일, 서울 강북구에서 벌어진 '무차별 폭행 사건'. 사건이 발생한 인근 CCTV에 가해자 A씨가 피해자 B씨를 뒤쫓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13일, 자정 무렵. 서울 강북구의 인적 드문 대로변을 한 여성이 걷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다. 그 뒤로 한 남성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 남성의 행동이 조금은 이상했다. 여성의 뒤를 왔다 갔다 하거나 가까이 다가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제 갈 길을 가는 행인이라기보다 "여성을 뒤쫓나"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 남성은 갑자기 뒤에서 여성의 목을 졸라 근처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간다.
이는 대로변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끌려갔던 여성은 얼마 후 기어서 주차장 밖으로 나왔고, 가해자인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상태였다.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재차 폭행을 휘둘렀다. 이 일로 크게 다친 B씨.
가해자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화가 나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피해자 B씨 측에 따르면 "A씨가 (B씨를) 죽이려고 끌고 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일이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에 비춰봤을 때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변호사들과 함께 정리해봤다.
현재 A씨는 상해 혐의로 구속돼 있다.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때 성립한다. 예를 들어 멍을 들게 하거나 찰과상을 입히는 행위 등이다. 상해 혐의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호사들은 A씨에 대해 실형 선고를 예상했다.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가 △단순히 개인적 이유로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끌고 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도망가는 B씨를 재차 때린 점, 그로 인해 △B씨가 입은 피해와 공포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역형이 나올 것이라는 취지였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찬 변호사 또한 "A씨가 초범일지라도 재범 우려와 피해자 B씨에게 보복을 가할 염려가 다분해보여 실형을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B씨와 합의를 못 한다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경우에 따라서 A씨가 중상해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사진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봤을 때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인다"며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나아가 A씨에게 '살인 미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변호사 의견도 있었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A씨의 행동과 B씨 측이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내린 판단이었다.
법률 자문

서초동의 C변호사는 "A씨의 말과 행동을 종합해보면 충분히 살인미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A씨가 진짜로 죽이려는 마음으로 B씨를 폭행했고 "죽어"라고 말하며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폭행했다면 살인미수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살인미수의 미필적 고의도 충분해 보인다"고 했다. 미필적 고의란 내 행동으로 어떤 범죄가 발생할 것을 인식했으면서 그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A씨가 폭행을 휘두르며 스스로 "B씨가 사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면 이에 해당한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보통 살인미수의 경우는 살인죄 법정형의 1/2 수준에서 처벌이 결정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면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