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로 기소유예 받은 가해자가 합의금을 절반밖에 안 줘…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
합의서로 기소유예 받은 가해자가 합의금을 절반밖에 안 줘…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
사기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검사실에 수사 재기 요청 가능
수사 재기하지 않으면, 합의서 바탕으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 소송해야

합의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합의금을 다 주지 않을 때 해결방법은?/ 셔터스톡
A씨가 SNS로 성기 사진을 보내온 남성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그가 검찰 송치를 앞두고 합의를 요청해 왔다.
합의 과정에서 A씨는 500만 원을 요구했고, 가해자는 우선 250만 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주기로 했다. 그리고 가해자는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일단 기소유예를 받아낸 가해자는 나머지 합의금을 줄 생각을 안 한다. A씨는 그런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상대방이 합의금 중 절반을 지급한 상황이어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따라서 A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사실에 상황을 설명하고, 수가 재기를 요청할 것을 변호사들은 권한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검찰에 수사 재기를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검사가 한 번 기소유예 처분이 내렸다고 해서 다시 기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사실에 문의해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사실에서 재기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합의서를 바탕으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해서 나머지 합의금을 받아내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부연했다.
이성준 변호사는 “상대가 임의로 합의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남은 약정금 250만 원은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