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불이행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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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불이행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

2025. 03. 10 12:2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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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과 합의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통상적 합의 절차

합의금 분납이 불가피하다면 합의서에 지급 지연 시 제재 사항, 지급 불이행 시 법적 조치 가능성 포함해야

합의서 작성과 합의금 지급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좋다. 그런데 만약 합의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된 상황이라면?/셔터스톡

사기 피해를 당해 고소한 A씨에게 다음 달 결심 공판을 앞둔 피고가 합의를 제안해 왔다. A씨로서는 합의를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일단 반갑다.


그런데 피고가 경제 사정을 이유로 합의금을 당장 지급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몇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한다. 이 때문에 A씨가 상대방의 합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런 피고가 일단 합의하고 재판을 마친 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치 못한다.


그래서 A씨는 피고가 약속대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가해자 사정으로 분납해야 한다면, 가급적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분납 마치도록 해야

변호사들은 피해자의 합의서 작성과 가해자의 합의금 지급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변호사는 “A씨가 지금 또 상대방에게 속고 있고, 이렇게 속는 사람 많다”며 “피고가 합의금을 일시에 모두 지급하면 그때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도 “피해자가 합의서를 완성하여 수사기관, 법원에 제출하는 것과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의 합의 절차”라고 했다.


황 변호사는 “합의서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 상당한 감형의 참작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합의금을 분납키로 하고 합의하는 경우, 가해자가 합의서를 통해 감형을 받은 다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 두절할 가능성 있다”고 우려했다.






부득이하게 가해자가 합의금을 나누어서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런데 가해자의 경제 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합의금을 나눠서 지급할 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황 변호사는 “가해자의 사정으로 분납을 제안한다면, 가급적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분납의 기간이 마쳐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합의금을 먼저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는 합의서에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금액, 지급 지연 시의 제재 사항, 지급 불이행 시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한 동의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작성된 합의서는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만약 합의 후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또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다만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피고의 기망 의도가 명확할 때 가능하다”고 그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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