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동기 장난에 앞니 '와장창'…변호사가 본 적정 합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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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동기 장난에 앞니 '와장창'…변호사가 본 적정 합의금은?

2025. 10. 20 12:1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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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팔굽혀펴기 중 장난으로 치아 파절…피해 병사 "평생 쓸 치아, 20만원은 억울" 법적 대응 고심. 변호사들 "향후 치료비·위자료 포함 300~500만원 가능"

군 생활관에서 동기 장난으로 앞니가 부러진 병사가 치료비료 20만원만 주어지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군 생활관에서 동기의 장난으로 앞니가 부러진 병사가 20만원의 치료비만으로는 억울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024년 12월 26일, 군 복무 중이던 한 병사의 앞니가 생활관에서 동기의 장난으로 파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팔굽혀펴기를 하던 그의 위로 동기가 갑자기 올라타 누르면서 얼굴을 바닥에 부딪친 것이다.


가해 동기가 급한 대로 레진 치료비 20만원을 물어줬지만, 피해 병사는 "평생 써야 할 치아의 가치가 이것뿐이냐"며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



"장난이 부른 비극…'평생 쓸 앞니'가 깨졌다"


사고 직후 군의관과 민간 치과를 찾은 병사는 '치아 파절' 진단을 받았다. 당장은 레진으로 때웠지만, 치아에 금이 가 언젠가는 인공치아를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는 "앞니에 금이 가 있어 미관상 좋지 않고, 밥 먹을 때마다 조심해야 한다"며 "찬물을 마시면 시리고 가끔 욱신거리는 고통이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를 단돈 20만원에 덮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오는 12월 전역을 앞둔 그는 가해 동기와 합의를 시도하되, 결렬될 경우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합의금 20만원 vs 500만원…변호사들이 본 '적정선'"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형법상 '과실치상죄'(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장난이라 해도 상대방의 신체에 손상을 입혔다면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변호사들이 제시한 합의금 규모는 피해 병사가 받은 20만원과는 차이가 컸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와 김경태 변호사는 "유사 사례의 경우 통상 300만~500만원 선에서 합의가 진행된다"고 분석했다. 합의금에는 현재까지의 치료비는 물론, 향후 필요한 크라운 치료 비용(약 80만~150만원)과 치아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약 100만~200만원)가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합의 안 되면 '형사 고소'…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변호사들은 우선 가해 동기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먼저 합의금 액수를 들어본 뒤 증액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되면 형사 고소가 강력한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 고소 자체가 가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고소를 위해서는 군의관 및 민간 치과 진단서, 향후 치료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군대 내 사고인 만큼, 군사법원 관할 사건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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