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혐의 60대 국립대 교수 "합의 성관계"라고 했지만…파면⋅재판행
제자 성폭행 혐의 60대 국립대 교수 "합의 성관계"라고 했지만…파면⋅재판행
혐의 부인했지만 구속 상태로 재판행
대학 측도 징계위원회 열어 만장일치로 파면

60대 국립대 교수가 2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학교 측은 해당 교수를 파면 조치했다. /연합뉴스
한 60대 국립대 교수가 2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A(60)씨 측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학 측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11일에 발생했다. 이날 A씨는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여교수,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외부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이들은 A씨의 별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함께 술을 마시다 여교수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A씨는 이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곧바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대학 측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그러다 결국 A씨가 재판에 넘겨지자, 지난 1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파면 조치했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뒤 곧바로 A씨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했고 A씨의 수업을 모두 배제했다"며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파면 결정은 유효하며 A씨가 복직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이 "현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A씨에겐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과 같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성폭행한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한다. 술에 만취한 사람을 성폭행했다면, 해당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제299조).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9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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