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변협 징계 취소…변협과의 법적 다툼서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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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변협 징계 취소…변협과의 법적 다툼서 ‘완승’

2023. 09. 26 17:3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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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징계위 열어 결정

로톡, 또 한 번 합법 영업 인정받아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120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2021년 8월 내놓은 유권해석대로 로톡의 변호사 광고 업무가 금품을 받고 특정 사건을 변호사에게 연결해주는 알선으로 볼 수 없어, 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이노공 차관, 법무실장과 판사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이다.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맡으나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례에 따라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젊은 변호사들은 또 한 번 혁신에 손 들어준 정부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대형 로펌과 전관 출신의 베테랑 변호사들과의 수임 경쟁에서 플랫폼을 통해 본인을 알릴 기회를 보장받게 됐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로톡을 이용 중인 변호사 A씨는 “로톡이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변호사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며 “변호사단체가 변호사들의 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로톡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로부터 합법 영업을 인정받았다. 변호사단체들의 고발로 수사를 받았지만 2015년과 2017년, 지난해 모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히려 로톡 이용을 막은 변호사단체들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2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 원씩을 부과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변협 징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에서부터 과태료 1,500만 원까지였다.


변호사들은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7월20일과 지난 6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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