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자산가 남편의 '양육비 0원' 통보, 아내의 반격 카드는?
3억 자산가 남편의 '양육비 0원' 통보, 아내의 반격 카드는?
이혼 안 해도 과거 양육비 청구 OK…전문가 "아내 몫 부양료도 있다"

연봉 1억에 13억대 자산을 가진 남편이 별거 후 두 살 아이의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다. / AI 생성 이미지
연봉 1억에 13억대 무담보 아파트를 소유한 남편이 별거 후 두 살 아이의 양육비 지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혼 없이 양육비를 받으려는 아내는 법적 절차에서 청구액을 올리면 불리할지 고민에 빠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혀 문제없다'고 입을 모으며, 아이 몫의 양육비 외에 아내 자신을 위한 '부양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숨겨진 권리를 조언했다.
"월급 833만원 아빠, 두 살배기 양육비 끊었다"
평온했던 가정에 파문이 인 것은 2024년 7월이었다. 연봉 1억 원을 받는 대기업 책임연구원 남편이 아무런 협의 없이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다. 25개월 된 아이를 홀로 키우는 아내 A씨(연봉 5700만 원)는 결국 같은 해 10월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다.
남편은 서울과 경기에 각각 11억,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담보 없이 소유한 자산가지만, 아이를 위한 양육비와 부양료는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 건강 문제로 당장 이혼 소송은 힘든 A씨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카톡 150만 원 vs 조정 160만 원, 말 바꾸면 괘씸죄?"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일관성' 문제였다. 생활비가 끊긴 뒤 카카오톡으로 남편에게 월 150만 원이라도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제 법적 절차인 조정을 앞두고, 변호사들이 조언하는 '적정 금액'인 160만 원을 청구하려니 마음이 흔들렸다. 혹시 판사가 말을 바꿨다며 불리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을까?
이에 대해 홍대범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장되는 전략입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개인 간의 협의 시도와 법적 절차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서명기 변호사 역시 "협의 과정에서 제시한 금액과 법원 절차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 절차에서는 법원의 권고나 당사자 협의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라고 설명하며 A씨를 안심시켰다.
'13억 무담보 자산'이 양육비를 끌어올리는 이유
그렇다면 법원이 판단할 적정 양육비는 얼마일까.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정해진다. 변호사들은 A씨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고려하면 남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월 130만 원에서 160만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서 핵심은 산정표를 넘어서는 남편의 '재산'이다. 오지영 변호사는 "서울 11억 아파트와 경기도 2억 아파트를 무담보로 보유한 남편의 재산 규모는 가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법원이 표준 양육비보다 높게 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13억 원에 달하는 남편의 순자산이 A씨가 16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된다는 의미다.
"아내 몫도 있다"… 변호사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부양료'
이번 사건에서 변호사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바로 아내 A씨 몫의 '부양료'다. 아이를 위한 양육비와는 별개로, 법적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남편이 아내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김동훈 변호사는 "A씨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을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은, 현재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육비와는 별개로 A씨 본인을 위한 과거 및 장래 부양료 청구도 병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변호사 역시 "A씨 본인을 위한 과거 및 장래 부양료 청구도 양육비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입니다"라며, 양육비 조정 신청 시 반드시 함께 다뤄야 할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