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립 기준인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의 정확한 의미는?
아청법 성립 기준인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의 정확한 의미는?
등장인물의 실제 나이와 무관하게 영상이나 이미지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전체 콘텐츠가 ‘미성년자로 보이도록’ 구성되었는지가 핵심 판단기준

법이 아청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셔터스톡
‘아청물’을 소지‧시청한 사람에 대한 법의 처벌이 무겁다. 이에 A씨는 아청물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A씨는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성립 기준인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게 △시청자가 등장인물을 미성년으로 인식하기에 정황상(제목 등) 외관상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등장인물이 성인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미성년임이 명백하다는 것인지가 궁금하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자 또는 표현물’이란, 등장인물의 실제 나이와 무관하게 영상이나 이미지 속 인물이 외관상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한 경우”라고 말했다.
“즉, 시청자가 해당 인물을 미성년자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외모, 복장, 설정, 제목 등의 요소가 결합해 있으면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박 변호사는 부연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도 “실제 나이가 성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표현물에서 묘사된 인물의 외모, 복장, 말투, 설정, 제목, 줄거리, 등장 배역의 나이 설정, 영상 내 자막, 캐릭터 이름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교복 착용, 학생 설정, 유치한 말투 및 배경 설정 등이 포함되었다면, 외모가 성인에 가깝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 가능’하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주한 변호사는 “‘아동적 요소 일부가 포함되어 있느냐’보다, 전체 콘텐츠가 ‘미성년자로 보이도록’ 구성되었는지가 핵심 판단기준”이라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해당 표현물 전체가 ‘시청자로 하여금 특정 인물을 미성년으로 인식하게 할 목적과 구조’로 제작되었다면 아청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특히 제목이나 설명에 ‘○○녀, 고등학생, 여중생’ 등 나이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다면 아청물 판단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성인이 출연하더라도, 그 외형·설정·묘사 등을 통해 아청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법 해석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아청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콘텐츠 접근은 철저히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