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찍힌 '한 대' 9살 장애아동 훈육한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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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찍힌 '한 대' 9살 장애아동 훈육한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2025. 09. 28 09:0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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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실수인가, 용서 못 할 폭력인가

'훈육과 학대' 경계선에 선 교사의 운명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교실 CCTV에 녹화된 단 한 번의 손찌검이 한 특수교사의 발목을 잡았다.


9살 장애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교사 A씨. 평소 아이의 문제 행동을 인내하며 지도해왔다는 그의 항변은 '훈육과 학대'라는 위태로운 경계선 위에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인내심이 무너진 그 순간"

사건 당일 오후 5시, 특수교사 A씨는 평소와 같이 장애아동 B군(9살)을 돌보고 있었다.


B군은 이전부터 침을 뱉거나 드러눕고,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일이 잦았다. 때로는 교사의 몸을 때리는 등 문제 행동의 수위는 A씨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A씨는 "인격 모독적인 상황도 견뎠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그날, 반복되는 문제 행동을 제지하던 A씨는 결국 B군의 머리를 때리고 밀치고 말았다. 눈에 띄는 상처는 없었지만, 이 모든 과정은 교실 구석의 CCTV에 빠짐없이 기록됐다.


이 영상은 A씨의 '실수'를 '혐의'로 바꾼 결정적 증거가 되어 사건은 상급 경찰청으로 이관됐다.


"CCTV 앞, '훈육'은 '폭력'이 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CCTV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A씨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박교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신임)는 "아동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타격하는 수준이었다면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피해 아동이 장애아동이라는 점은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이재용 변호사(JY법률사무소)는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장애인복지법(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가중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A씨의 행위가 '훈육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의 엄격한 잣대를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무죄 주장? 혹은 선처 호소? 남은 선택지는"

CCTV 영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A씨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불가능하다.


이환진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 때릴 의도가 없었다는 '고의성' 부인이나 제지를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었다는 '정당행위'를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소 B군의 문제 행동이 담긴 활동일지나 전체 CCTV 영상이 이를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있다.


현실적인 전략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기운다.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자 측과 합의해도 처벌받는 '비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백창협 변호사(법무법인 오른)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는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 요소"라며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만약 합의가 거부될 경우,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 공탁' 제도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도 있다.


한순간의 실수가 그간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들 위기.


감정적 호소를 넘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그날의 행위가 우발적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충실히 소명하는 것만이 A씨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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