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힌 건 봤는데 증거가 없어요'…몰카 신고, 맨몸으로 뛰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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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힌 건 봤는데 증거가 없어요'…몰카 신고, 맨몸으로 뛰어도 될까?

2026. 05. 08 10:3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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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은 부담, 증거 인멸은 불안…전문가들 '일단 신고' vs '시작부터 변호사와'

불법 촬영 피해를 입고 물증 없이 진술만 있을 때의 대응을 두고 전문가 의견이 나뉜다./ AI 생성 이미지

불법 촬영을 목격했지만 현장에서 영상을 확인하거나 삭제하지 못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지만, 내 손에 쥔 증거는 오직 '내 진술'뿐이다.


과연 신고가 가능할까? 압수수색은 이루어질까? 증거가 나올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덜컥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부담스럽다.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마주하는 이 뼈아픈 딜레마를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짚어봤다.


"증거 나오면 변호사 선임하고 싶어요"…피해자의 막막한 질문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는 불법 촬영 피해자의 절박한 질문이 올라왔다. 자신을 몰래 찍던 상대방을 발견하고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지만, 실제로 삭제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증언만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는 "압수수색이 될지, 증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부담이어서 증거가 나오면 하고 싶어서요..."라며 깊은 고민을 토로했다.


"일단 신고부터" vs "시작부터 변호사와"…엇갈린 조언


전문가들의 의견은 '신속한 신고'라는 대전제에는 일치했지만, 변호사 선임 시점을 두고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일부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도 충분히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그때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민경남 변호사는 증거가 나온 뒤에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더 변호사를 잘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성도 경고했다.


이슬기 변호사 역시 고소 시 경찰의 압수수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다만, 수사관의 성향이나 능력 부족으로 바로 압수수색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여유를 줄 우려는 상존합니다"라며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한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골든타임' 놓치면 끝…디지털 증거와의 싸움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증거 인멸'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시간이 생명이다. 가해자가 마음먹고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저장 매체를 파기하면 증거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이전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라며 빠른 고소를 통해 유포를 방지하라고 촉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의심될 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 판결에서도 증거 확보의 중요성은 강조된다. 수원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4노7883 판결은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큽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면, 그것만으로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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