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는 조건으로 풀어줬더니…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라임 몸통' 김봉현
전자발찌 차는 조건으로 풀어줬더니…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라임 몸통' 김봉현
'1000억 횡령 혐의' 결심공판 1시간 30분 앞두고 도주
검찰이 '밀항' 우려해 재구속하려고 했지만, 2차례 모두 기각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결심공판 1시간 30분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은 채 도주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을 1시간 30분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김 전 회장이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도주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의 회삿돈을 포함해 재향군인회상조회, 수원여객의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보석 조건은 전자장치 부착과 보증금 3억원, 주거 제한, 출국시 법원 허가 등이었다.
이후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이 이번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 밀항'을 준비하는 정황을 확인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른 사건인 91억원대 사기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 보석 취소도 청구했다. 하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 전 김 전 회장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번 일로 김 전 회장은 보석 조건(전자발찌 부착)을 어기게 됐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02조 제2항 제5호). 이때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沒取⋅박탈)할 수도 있다(제103조 제1항).
한편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1조 6700억원 가량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태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월 서울회생법원은 라임에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이 사태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징역 20년, 벌금 48억원을 확정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