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하나도 못 벌었어" 투자 원금만 돌려준 동업자, 사실은 '10억' 이익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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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하나도 못 벌었어" 투자 원금만 돌려준 동업자, 사실은 '10억' 이익 숨겼다

2021. 11. 05 16:43 작성2021. 11. 11 17:05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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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람이 동업 약정 맺고, 한 사람 명의로 부동산 투자했는데

수익 못 냈다며 부동산 팔고 원금 돌려줬지만⋯알고 보니 10억 벌어들였다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고자 마음먹은 세 친구.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수익을 내지 못하자 투자에 앞장섰던 A씨는 부동산을 팔았다. 이어 나머지 친구들에게 투자 원금을 모두 돌려줬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친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셔터스톡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고자 마음먹은 세 친구. 입지 좋은 곳에 매물을 구했고, 각자 동등하게 자금도 출자했다. 매수한 부동산 명의는 셋 중 A씨 앞으로 설정했다. 가장 먼저 사업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고, 부동산 지식도 많으니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A씨를 비롯해 B씨와 C씨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수익을 정확히 3분의 1씩 나누기로 약정서도 썼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수익을 내지 못하자 투자에 앞장섰던 A씨는 부동산을 팔았다. 이어 나머지 친구들에게 투자 원금을 모두 돌려줬다. B씨와 C씨는 "손해를 보지 않은 게 어디냐"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친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좀처럼 수익이 나지 않았다던 부동산이 알고 보니 매수 당시보다 10억이나 가격이 올랐던 것. 이 돈은 모두 A씨 주머니로 들어간 다음이었다.


이 사실을 A씨에게 따져 묻자 "말이 동업이지, 정식으로 사업체를 연 것도 아니지 않냐"는 뻔뻔한 답이 돌아왔다. 투자 원금도 돌려줬고, 부동산도 본인 명의이니 수익을 나눌 이유가 없다는 A씨. 그의 주장은 맞는 말일까?


세 사람이 맺은 동업 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 해당⋯횡령죄 적용 가능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동업을 약속한 두 사람이 A씨에게서 수익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법상 조합계약을 그 근거로 들었다.


우리 민법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면, '조합'을 형성한 것으로 본다(제703조). 또한 이렇게 형성된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공동소유로 인정한다(제704조). 이미 세 사람이 동업을 하기로 약정서를 쓰고, 이에 따라 투자도 이뤄진 만큼 A씨가 혼자 수익을 차지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는 "A, B, C 세 사람의 동업관계는 ▲당사자 간에는 조합관계가 있지만 ▲대외적 행위는 조합원 중 1인의 명의로 하는 '내적조합'의 형태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적조합'은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할 때 인정이 된다"며 "세 사람 역시 같은 비율로 출자를 했고, 수익 등을 분배한다는 약정도 있었던 만큼 조합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연수 변호사는 "아무리 한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했어도, 내적조합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A씨에게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도 "세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약정서를 작성했고,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정한 만큼 A씨에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A씨처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재물을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어 김일권 변호사는 "두 친구가 A씨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별개로 민사상 수익 분배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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