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한 적도 만난 적도 없는데 단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상간 소송 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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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한 적도 만난 적도 없는데 단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상간 소송 걸 수 있나?

2023. 12. 12 12:4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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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를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으면 성관계 없어도 불법 행위가 인정될 수 있어

그러나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상간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A씨가 오래 된 '남사친'과 전화로만 친하게 지냈는데 , 그 모습이 싫은 그의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했다. 방어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A씨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남사친 (남자 사람 친구)’이 있다. 가끔 상대방이 전화 연락을 해 와, 함께 수다를 떨곤 한다.


A씨는 그가 자기 아내 흉보는 것을 들어주고 맞장구 해준다. A씨도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위로받기도 한다. 이게 전부다. 이들은 최근 몇 년 만나 적도 없고, 그동안 단 한 번도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런데 A씨의 아내는 두 사람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싫다. 그래서 A씨를 상간자로 몰아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경우 A씨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나?


성관계가 없이도 부정행위가 되려면, 상대방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정도가 돼야

변호사들은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갖지 않았어도 연인 관계가 인정되면 상간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김현귀 법률사무소’ 김현귀 변호사는 “상간녀의 개념은 넓게 인정된다”며 “꼭 성관계하지 않더라도, 연인 사이였으면 상간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관계 없이 부정행위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소유 신광혜 변호사는 “성관계가 없었는데도 부정행위로 인정되려면, 상대방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정도여야 한다”고 짚었다.


로펌 정주 배대혁 변호사는 “연인 관계임을 의심할 단서들이 있다면 불법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단지 불쾌감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A씨는 상간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A씨가 말한 내용만으로는 상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주장하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내서 방어해야

변호사들은 따라서 A씨가 상대방의 소송에 적극 대응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권한다.


김현귀 변호사는 “상대방의 푸념에 적당히 맞장구 해주거나, 직장 동료 간에 나눌 수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눈 정도에 그쳤다면, 청구 기각을 주장하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내서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이상현 법률사무소’ 이상현 변호사는 “상간 근거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가 별다른 근거 없이 상간을 주장한다면, 원고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답변서 제출을 통해 진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대혁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라도 A씨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할 경우 상대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 방어하라”고 권유했다.


김현귀 변호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겠으나 약 300만 원 내외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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