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합의금 분할 고집하는 가해자…변호사들 "이렇게 압박하세요"
"돈 없다" 합의금 분할 고집하는 가해자…변호사들 "이렇게 압박하세요"
합의 깨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최근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공개 채팅창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다. 한 유저(가해자)가 A씨를 향해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언사와 허위사실을 쏟아낸 것이다.
채팅을 본 다른 유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A씨의 일상은 무너졌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 연차와 반차를 내고 병원을 찾아야 했고, 결국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치료를 시작했다. 대인기피 증세까지 생겼다.
A씨는 가해자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는 뒤늦게 합의를 요청해왔다. A씨는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합의에 응했지만, 협상 테이블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A씨는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일시불 지급을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돈이 없다"며 분할 지급을 고집하다 결국 합의는 불발됐다.
합의 결렬, 이대로 처벌만 기다려야 하나?
형사 고소 후 합의가 깨진 A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가해자가 제안한 분할 지급을 거부하고 강경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 최선일까, 아니면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까.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O월 O일까지 합의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합의는 없으며, 형사 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라"고 조언했다. 합의가 최종 불발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엄벌 탄원서를 내 가해자가 더 높은 형량을 받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 역시 "피의자가 끝내 일시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고 재판으로 가게 둬도 된다"며 "피해자의 의사가 무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사소송은 신중해야 하는 이유
형사 처벌과 별개로 A씨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민사소송의 실익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비용 및 기간에 비해 실제 인용되는 위자료 금액이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 처벌은 벌금형에 그칠 수 있어, 피해 회복을 원한다면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대안으로 '공정증서' 작성을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상대방의 분할 지급 조건을 받아들이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추후 약속을 어길 시 소송 없이도 즉시 강제집행(채권 압류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도 "변호사를 통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강제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리적인 합의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