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이 무슨 죄…마스크 써달란 말에 맥주 페트병 던진 40대
편의점 직원이 무슨 죄…마스크 써달란 말에 맥주 페트병 던진 40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 벌금 200만원 선고

마스크를 써 달라는 편의점 직원에게 맥주 페트병 등을 던지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또' 애꿎은 편의점 직원이 폭행을 당했다. 이번에도 마스크가 문제였다. 계산대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직원을 향해 맥주병 등을 집어던진 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0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유성구 모 편의점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직원과 갈등을 빚었다. 그러던 중 계산대 위에 올려뒀던 맥주 페트병과 과자 등을 편의점 직원을 향해 집어던졌다. 아예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직원을 잡아 끌기도 했다.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가중처벌 한다(제261조). 맥주 페트병을 사람을 향해 던진 행위도 여기 해당한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또한 위력을 행사해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만큼 업무방해죄가 해당할 소지가 있었지만, 이번 재판에선 해당 혐의는 다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택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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