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깡패의 횡포로 편의점 알바생 퇴사…그를 고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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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깡패의 횡포로 편의점 알바생 퇴사…그를 고소할 수 있나?

2025. 05. 12 13: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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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협박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어

AI 생성 이미지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1년 전부터 일하던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동네 깡패의 횡포에 겁을 먹고 그만두는 일이 발생했다.


체격이 건장한 이 남성은 술을 마신 뒤 편의점에 들어왔다. 그리고 자기는 깡패라며 여성 야간 근무자에게 “연락처 안 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매장을 점거하고 손님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은 결국 일을 그만두었다. A씨는 이 일을 가지고 해당 남성을 형사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알바생이 직접 고소하길 꺼리면, A씨가 고발해도 돼

법무법인 정향 이현주 변호사는 “해당 남성은 알바생에 대해 강제추행 및 협박죄가, 그리고 편의점 점주인 A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상대방이 알바생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어깨를 끌어당긴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나 불쾌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신체 부위가 꼭 성적 부위가 아니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한 위력적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고, 가해자가 신체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체격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 크다”고 진단했다.


“‘손가락 자를 거야’ 등의 발언은 피해자에게 현실적 공포심을 유발하였고, 반복성과 구체성을 갖춘 만큼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이재용 변호사는 말한다.


법무법인 심앤이 이지훈 변호사는 “혹시 알바생이 보복이 두려워 직접 고소하길 원치 않는다면, A씨가 제3자로써 고발하면 된다”며 “편의점 CCTV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처벌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했다.



고소 때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할 필요 있어

배재용 변호사는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해당 손님이 매장을 점거하고 소란을 피우며 다른 손님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을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퇴직까지 한 점은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배 변호사는 “향후 고소를 진행할 경우, CCTV 영상 확보, 피해진술서 작성,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등을 병행하고, 특히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엔 스토킹 처벌법상 접근금지 임시 조치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이지훈 변호사는 “고소 때 신고용 스마트워치도 꼭 받으라”며 “신고 후 가해자가 보복하면 즉시 구속되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찾아오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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