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약 3년 만에 다시 살인...광주 모텔 살인범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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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약 3년 만에 다시 살인...광주 모텔 살인범에 무기징역

2025. 06. 09 14:04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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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출소 약 3년 만에 폐업한 모텔에서 64세 관리인을 살해한 A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6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절도를 하다가 범행이 발각되자 64세 모텔 관리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에 대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엄중한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8월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광주 서구청의 일자리지원 사업을 통해 월 135만원에서 145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생활했다. 그러나 2024년 1월경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3,000만원 상당의 대출채무와 카드빚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이에 A씨는 재개발로 인해 폐업한 가게가 많은 광주 서구의 한 시장 부근에서 훔칠 물건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먼저 지난해 4월 광주 북구의 한 노래방 건물에 침입해 전선 8개와 쇠사슬 1개를 절취했다. 쇠사슬을 훔치기 위해 A씨는 절단기를 동원했다.


이후 6월 29일에는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모텔에 침입했다. A씨는 모텔이 폐업한 사실을 알고 주차장에서 청테이프와 노란색 유리테이프를 훔친 후, 주차장에 놓여 있던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해 모텔 후문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풍경종 소리를 듣고 1층으로 내려온 피해자 B씨(64세)와 마주치게 됐다. 범행이 발각되고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봤다는 생각에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4kg이 넘는 철재 분말 소화기로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내 얼굴을 봤다. 내가 전과자인데 어차피 이번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차라리 죽으시오"라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계속해서 노루발못뽑이를 양손으로 들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강하게 내리쳤다. 피해자가 죽지 않자 "나 얼굴도 아는데 어차피 살면 나 신고할 것 아니오. 그냥 죽으쇼"라고 말하며 재차 노루발못뽑이로 피해자를 때려 사망하게 했다.


살해 후 A씨는 유유히 모텔 건물 안을 수색하며 피해자의 방 안 이불 속에 살해 도구를 숨기고,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대파, 양파, 당근 등을 훔쳐 나왔다. 모텔 로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풍경종과 우산 1개도 훔쳤다.


범행을 마친 A씨는 모텔을 나와 버스에 탑승했고, 다른 승객이 놓고 내린 아이폰 프로 11 골드 휴대전화를 습득해 반환하지 않고 가져갔다. 심지어 A씨는 살인을 저지른 직후 호프집으로 찾아가 술을 마셨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며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가 피해자가 철제 소화기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져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얼굴을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루발못뽑이로 안면을 수회 강타하는 잔혹한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가중요소로 A씨의 광범위한 범죄 전력을 들었다. A씨는 1982년 이래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절도죄, 주거침입죄, 살인죄 등 동종 전과가 있다. 특히 살인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3년 만에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 준수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도살인 피해자는 물론 절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반면 A씨가 불우한 성장과정에서 자라고 불의한 사고로 인한 근로능력 저하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법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한 점,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취득한 재물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도 실시했다.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A씨는 총점 17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했다.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으며, 보호관찰관 역시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지난 4월 광주고등법원은 항소심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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