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소심,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채택 보류..."수사 외압 의혹 먼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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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항소심,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채택 보류..."수사 외압 의혹 먼저 조사"

2025. 05. 16 13:50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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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지영난)는 16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2차 준비기일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 신청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령 측은 앞서 "이 사건의 출발은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라며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수사 외압과 관련한 부분은 공수처에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이 부분은 다른 증거를 조사해 심리하고, (윤 전 대통령 증인 조사) 필요성을 추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이첩 보류) 명령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우선 국방장관이나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는지부터 가려야 하고, 명령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적법하고 정당한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도 증거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 기재 자체가 대통령의 격노 여부 판단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경북 예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채모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긴 혐의로 박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된 것이 발단이다.


박 대령은 이후 방송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군사법원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첫 재판을 열고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정리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어 두 차례 재판을 추가로 열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이호종 전 해병대 참모총장,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 내부의 명령 불복종 사건을 넘어, 군대 내에서의 양심에 따른 행동과 공익을 위한 발언의 한계, 그리고 군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한 중요한 법적,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대법원 2023도13333 판례에 따르면,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도 형법 제310조(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군대 내에서도 공익을 위한 발언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판결이다.


항명죄와 관련해서는 상관의 명령이 적법하고 정당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만약 '이첩 보류' 명령이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부당한 명령이었다면, 이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서울고법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이호종 전 해병대 참모총장,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이첩 보류 명령의 존재 여부와 그 적법성, 정당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은 항명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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