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반대하는 출산을 해 미혼모가 돼…“양육비라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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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반대하는 출산을 해 미혼모가 돼…“양육비라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2023. 12. 08 12:5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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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후 법원에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낙태를 강요하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아이를 혼자 키울 계획인 A씨. 그녀가 출산 후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셔터스톡

회사원으로 일하는 A씨가 한 전문직 남성과 교제하다 임신해 내년 6월 출산 예정이다. 그런데 남자와 그의 집안에서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며 낙태를 강요한다. 그러나 A씨는 이 남자와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를 낳아 기를 계획이다.


그녀는 상대방이 자기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미혼모가 돼 아이를 혼자 키울 때 아이 아빠가 적절한 양육비라도 책임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런 A씨가 미혼모가 아이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법원 허가 받아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내역 조회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법원에 인지 청구를 해 상대방을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등재한 뒤, 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인지 청구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자녀를 출산한 뒤 상대방에게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 법원의 ‘수검 명령’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법원의 인지 허가를 받은 뒤 상대방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등재하고, 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양육비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동규 변호사는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상태 등을 증거조사로 밝혀내고, 여기에 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도출한다”고 양육비 산정 과정을 설명했다.


노경희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월 소득 및 재산 상황, 거주지역, 자녀 수,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당연히 양육비도 올라간다.


이동규 변호사는 “이 소송은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라”고 조언한다.


변호사들은 또 상대방의 낙태 강요에 협박이 동원됐다면, 상대방을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는 “낙태 강요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남자친구에게 강요죄가 성립되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단순히 A씨가 임신했다는 사유만으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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