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아이가 13세까지는 엄마, 14세 이후는 아빠가 양육’하도록 결정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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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아이가 13세까지는 엄마, 14세 이후는 아빠가 양육’하도록 결정할 수 있나?

2025. 06. 30 14:0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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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불안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 커

아이 성장 후 상황 변화에 따라 양육권 변경 신청을 검토하는 방식이 일반적

이혼 때 아이 양육권을 ‘7~13세 기간엔 엄마, 14세 이후엔 아빠’가 갖도록 결정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 부부가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데, 7살 된 아이의 양육을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양육권을 시기별로 나누어 ‘7~13세 기간엔 엄마, 14세 이후엔 아빠’가 가지면 어떨까 하고 생각한다.


아이가 어릴 적엔 엄마가 양육하고, 조금 크면 아빠가 맡는 쪽으로 하는 게 현재로서는 대안이 될 수 있을 듯싶다. 그런데 이 방안을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가정법원이 받아들여 줄지가 관건이다.


변호사에게 그 가능성을 물어봤다.


잦은 양육권 변경은 자녀에게 혼란 줄 수 있어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양육권을 시기별로 분할하는 것은 아이에게 불안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는 “자녀가 아직 어린 7세인 상황에서 13세까지는 친모가 양육하고, 이후 14세부터는 친부가 양육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단계적 양육권 변경’은 흔한 사례는 아니고 법원이 신중히 판단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다.


“법원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 부모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자녀에게 잦은 양육권 변경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정 변호사는 부연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도 “부모가 모두 양육을 원하지 않거나, 양육을 일정 시기마다 분담하자는 경우라도 법원은 사건본인(자녀)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했다.



아이가 동의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어

법무법인 대한중앙 유지현 변호사는 “아이 성장 후 상황 변화에 따라 양육권 변경 신청을 검토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김상윤 변호사는 “부모가 모두 아이 양육을 원치 않거나 이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법원은 현 양육 상황,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와의 관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일관되게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쪽을 양육자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조재황 변호사는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며 “부모 사이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특히 아이 본인이 이러한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아동심리 전문가의 의견서 및 아이와의 충분한 상담 결과가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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