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 나온 단체 사진 인터넷 게시…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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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 나온 단체 사진 인터넷 게시…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2023. 06. 26 12: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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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체 사진이 영리성 광고 목적으로 게시된 게 아니라면, 초상권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어려워

일반인에게 초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거의 없어

단체 사진에 나온 내 얼굴에도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가 한 행사에 참여한 뒤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 그 사진이 행사를 주체한 단체의 사이트에 게시돼 있었다. 그리고 사진 밑에 달린 댓글 중에는 비방성 댓글도 눈에 띈다.


이 때문에 A씨는 이 사진이 게시된 게 매우 불편하고 당혹스럽다. 10여 명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에는 A씨의 얼굴이 매우 또렷이 나와 있다.


A씨는 이런 경우 이 사진 게시자에게 초상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초상권 침해 규정한 법률 없어…침해 범위나 처벌 조건은 판례를 통해 정해져

우리 법률에는 초상권에 대해 직접 명시된 게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의 범위나 처벌 조건 등은 지금까지의 법원 판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초상권 침해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성격으로 판결되고, 피해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금 30만 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이다.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A씨가 이 단체 사진을 가지고 게시자(행사 주체 단체)에게 초상권 침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그 단체 사진이 영리를 위한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된 것이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A씨가 단체 사진을 찍었다면 본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볼 수 없고, 행사 주체 단체 사이트에 게시되었다면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왜곡되게 편집하여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도 “비방성이 짙은 명예훼손성 표현과 더불어 사진이 게시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면 초상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참여한 행사의 주최 측에서 게시한 사진이라면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일반인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률사무소 사유 박종모 변호사는 “일반인에 대해 초상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에 따른 손해도 잘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에 좋지 않은 댓글을 단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진규 변호사는 “해당 게시물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댓글이 달렸다면, 댓글을 단 사람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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