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린 사람이 “그동안 법정이자율 초과해 이자 지급했으니 원금 못 갚겠다”는데, 어쩌지?
돈 빌린 사람이 “그동안 법정이자율 초과해 이자 지급했으니 원금 못 갚겠다”는데, 어쩌지?
연 20%를 초과해 받은 이자를 원금에서 제한 뒤 돌려받을 수 있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더라도 초과액이 크지 않고 상대방이 정한 이자율이어서 ‘기소유예’ 가능

돈 빌려간 사람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해 이자를 주었으니 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럴 때는 어찌해야 할까? /셔터스톡
사업하는 지인이 3년 전부터 A씨에게서 돈을 빌려 가기 시작했다. 이자율도 상대방이 연 26%로 정하고,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꼬박꼬박 잘 지급했다. 그리고 그는 운용 자금이 필요하다며 대여금을 조금씩 더 늘려, 그 금액이 2억 원에 이르게 됐다.
그러다가 지난 9월 A씨가 돈이 필요해 원금 상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A씨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했다”며 원금 상환을 거부했다. 그는 “2021년 7월부터 법정 최고이율이 연 20%로 낮아졌는데도 그동안 연 26% 이자를 지급해 왔다”며 “그동안 줄 만큼 주었으니, 법대로 하겠다”고 한다.
A씨가 따져보니 한 달에 50만 원가량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해 받았다. A씨는 이 경우 상대방이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원금 회수가 어려워진 것인 등을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했더라도 원금과 연 20%의 이자를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말한다.
CKH&Partners 최광희 변호사는 “A씨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원금에서 공제되고,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공간과길 권문규 변호사는 “이자제한법은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만들 뿐, 이자제한법 범위 내의 이자와 원금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초과 지급된 이자를 계산해 원본에서 그만큼 제하고 돌려받고, 서로 민형사상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A씨를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한다 해도, A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권문규 변호사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초과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서 준 이자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처벌까지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율이 연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 김도헌 변호사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이 되기도 하나, 대부분 이자 계산의 착오로 보아 형사적 문제가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A씨가 이자 지급 경위 등 입증한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노릴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원금을 돌려받으면 되고,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소유 신광혜 변호사는 “A씨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을 돌려받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권문규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도헌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자제한법을 들어 A씨를 협박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