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삼단봉으로 살해 후 시신 방치한 여성, 뱃속 아이 때문에 선처
동거남 삼단봉으로 살해 후 시신 방치한 여성, 뱃속 아이 때문에 선처
한 달 넘게 시신 방치⋯뒤늦게 자수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재판부 "피해자 아이 임신한 점 등 고려"…징역 25년 선고

지적장애 3급인 동거남을 삼단봉으로 때려 살해 후 한 달 넘게 시신을 방치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아이를 임신한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셔터스톡
동거남을 호신용품인 삼단봉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2일,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B씨에게 인터넷에서 구입한 삼단봉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한 달 넘게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지난 3월 인근 지구대를 찾아 "남자친구를 죽였다"며 자수했다.
A씨는 동거 기간 중 담뱃불 등을 이용해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5월 재판부에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김승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는 제대로 방어도 못 했고 시신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방치됐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살인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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