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인 줄 알았는데 무기징역?” 군인 A씨의 절규…‘동의’가 통하지 않는 아청법의 무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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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인 줄 알았는데 무기징역?” 군인 A씨의 절규…‘동의’가 통하지 않는 아청법의 무서움

2025. 12. 16 11:4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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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미성년자인 척 접근해 성기 사진 교환…법조계 “단순 통매음 아닌 아청법상 중범죄, 초기 대응이 관건”

군인 A씨가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와 신체 사진을 교환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군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장난으로 시작한 온라인 대화였습니다. 저도 미성년자인 척했고, 상대도 동의했으니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으로 몰려 군사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이던 A씨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위기에 처했다.


“사진 교환하자”…‘장난’이 ‘무기징역’ 범죄가 된 순간

사건은 지난 6월 거슬러 올라간다. 군인 신분이던 A씨는 온라인에서 자신도 미성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성년자 B양에게 접근했다. 대화는 금세 위험한 수위를 넘나들었다. A씨는 “너의 성기 사진을 보여주면 내 것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실제로 서로의 신체 사진을 교환했다.


A씨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B양에게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며 압박했다.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B양의 지인들이 A씨의 계정으로 항의성 메시지를 보내면서부터다.


격분한 A씨는 오히려 B양의 지인들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B양에게 추가로 몸 사진을 요구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결국 B양 측은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통매음? 천만에, 이건 ‘성착취물 제작’입니다”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는 “이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아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대화 등에 해당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아동·청소년이 동의했더라도 성립하는 범죄”라고 단언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남희수 군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군인 신분으로 범행했기에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높고, 일반 법원보다 형량이 무겁게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군의 엄격한 기강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왜 ‘동의’해도 ‘제작범’이 되는가? 대법원의 논리


법조계가 이 사건을 중범죄로 보는 핵심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제작’의 의미다.


왜 상대방이 직접 찍어 보냈는데도 A씨가 ‘제작범’이 되는 걸까?


대법원 판례(2014도11501)는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한다. 법원은 가해자의 요구와 유도가 없었다면 애초에 그 영상물(사진)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요구 행위 자체를 ‘제작의 원인을 제공한 핵심 행위’로 판단한다.


즉,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착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촬영을 요구한 순간, 이미 제작 행위는 시작됐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미성숙한 판단력에 기댄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를 이용한 자에게 제작의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사법부의 확고한 태도다.


인생 끝? “초기 대응에 달렸다”…변호사들의 마지막 조언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모든 관련 대화 내용과 증거를 보존하고, 더 이상의 접촉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사 사건 판례를 보면, 비록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자백 및 깊은 반성 ▲제작된 성착취물 유포 없이 즉시 삭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이 참작될 경우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고합105 판결).


결국 A씨에게 남은 길은 자신의 혐의를 명확히 인지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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