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가서 검사 될 건데…벌금형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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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가서 검사 될 건데…벌금형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2026. 01. 16 12:1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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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LEET 성적표, 진정성 입증엔 도움…피해자 합의가 더 중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한 예비 법조인이 검사의 꿈을 지키기 위해 LEET 성적표 제출을 고민했다. / AI 생성 이미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한 예비 법조인이 '검사의 꿈'을 지키기 위해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제출을 고민하며 법조계의 조언을 구했다.


어떤 혐의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는 자신의 오랜 꿈이 이번 사건으로 막힐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사 꿈 좌절될라”…LEET 성적표가 구원투수 될까


피의자 신분인 A씨는 반성문과 함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대학교 성적 증명서 등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반성문에는 “로스쿨에 진학해 검사가 되고 싶기에 벌금형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담기로 했다.


그의 진짜 고민은 여기서 시작됐다.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지난해 치른 LEET 성적표까지 내는 것이 과연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지, 법률 전문가들의 문을 두드렸다.


변호사들 “제출하라” 한목소리…‘진정성’ 입증할 객관적 자료


변호사 대다수는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았다. LEET 성적표가 반성문에 적은 내용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경태 변호사는 “로스쿨 진학 준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제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도 이어졌다. 유선종 변호사는 “‘참고자료 제출’이라고 적힌 표지를 만들어 목록을 나열하면 담당 수사관이 자료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며, 등기우편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벌금형=검사 결격”? 전관 변호사의 ‘현실 조언’


하지만 A씨의 가장 큰 걱정인 ‘벌금형=검사 결격’이라는 공식에는 다른 의견도 나왔다. 19년차 검사 출신인 안영림 변호사는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이 아닌 경우 벌금형은 검사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A씨의 주장이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20년차 경력의 김일권 변호사는 “향후 검사로 임용받기 위해서는 벌금형이 나오면 안 된다”며 “검사의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를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시각차가 드러난 것이다.


성적표보다 중요한 것…‘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의 왕도


그렇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처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일까. 다수의 변호사는 주저 없이 ‘피해자의 용서’를 꼽았다. 백창협 변호사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라고 단언했다.


김재문 변호사 역시 “피해자 합의와 피해 회복이 가장 큰 양형 요소”라며 “합의가 되고 중대한 범죄가 아니며 동종 전과가 없다면 불기소 처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EET 성적표보다 피해자의 용서가 훨씬 강력한 ‘선처 사유’라는 의미다.


결국 단순히 ‘검사가 되겠다’는 미래 계획을 내세우기보다, 사건 자체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태 변호사는 “단순히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점을 강조하기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장래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포부를 담아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A씨의 미래는 그가 제출할 서류 몇 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반성의 깊이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에 달려있을지 모른다. 검경 수사준칙 제25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록에 편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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