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은 개떼 두목’…모욕 혐의 ‘무죄’ 선고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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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개떼 두목’…모욕 혐의 ‘무죄’ 선고한 이유는?

2023. 06. 16 14:3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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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관련 글 올렸다가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 ‘무죄’

법원 “모욕적 표현이지만 경찰청장은 광범위한 비판 받는 지위”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으로 표현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60)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9월 25일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으로 표현한 글을 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글에서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라며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적었다.


민 전 의원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려던 보수단체의 차량 행진을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하자, 이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 측의 고소로 불구속 입건된 민 전 의원은 벌금 70만 원에 약식 기소되자 지난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에서 “김 전 청장 개인이 아닌 (당시) 경찰청장을 비판한 글이었다”며 “경찰청장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민 전 의원이 쓴 글의 당사자가 경찰청장인 점을 고려하면 개떼 두목이라는 표현은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떼 두목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면서도 “경찰청장은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이유가 있는 정당한 행위였다”며 “위법성이 사라져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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