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위자료 꼭 받고 싶은데, '배상명령' 신청할까요? 말까요?
가해자에게 위자료 꼭 받고 싶은데, '배상명령' 신청할까요? 말까요?
배상명령 신청해도, 위자료는 별도로 민사 소송 청구해야
위자료 받고 싶다면 바로 소송하는 게 낫다

A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를 재판에 넘겼지만, 이미 A씨의 일상은 엉망이 됐다. 그런 가운데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라는 연락을 해왔다. 배상명령에 대해 알아보니 A씨가 쓴 치료비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치료비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꼭 청구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셔터스톡
얼마 전 크게 다친 A씨. 그것은 다 B씨 때문이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를 했고, 결국 B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라는 내용이다.
알아보니, 주로 치료비 수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려워 대부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해서라도 반드시 B씨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 다친 것도 힘들긴 했지만, 정신적 고통도 만만치 않았다. 이 시점에서 A씨는 궁금하다. 배상명령을 신청해 치료비를 받고, 위자료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면 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사건 피해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 있는데 주로 상해와 사기, 횡령, 추행 등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형사 배상명령 제도 자체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를 청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 게 낫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서에 함께 제출된 치료비에 대해서만 배상 결정을 한다"고 했다.
A씨처럼 치료 실비 외에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 싶다면, 배상명령으로 치료비를 받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외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도 있다. 다만, 변호사들은 어차피 민사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한 번에 할 것을 권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배상명령은 형사소송절차의 부수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위자료를 꼭 받을 생각이라면, 배상명령보다는 민사 소송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의 이현웅 변호사도 "배상명령은 직접적인 손해인 치료비 배상만 인정되므로, (이 경우는) 배상명령 신청보다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배상명령 결정 이후에 위자료만 별도로 민사소송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민사소송을 하려면 배상명령 신청은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