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려 할 때마다 ‘자살 협박’하며 자해하는 여자친구가 너무 무서워…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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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려 할 때마다 ‘자살 협박’하며 자해하는 여자친구가 너무 무서워…해결책은?

2024. 01. 19 10:4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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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와 스토킹으로 신고해야 끝나

일단 경찰에 신고한 뒤 연락 끊고 수사기관에 맡겨야

헤어지려고 할 때마다 '자살 협박'을 하는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하는 A씨. 해결책은? /셔터스톡

A씨가 작년 8월에 한 연상의 여자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 11월에 헤어지자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공황 증세를 일으키면서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고 손목을 칼로 긋는 자해 행위를 했다.


A씨는 상대방이 자살할까 무서워 헤어지질 못하다가, 연말에 다시 이별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이번에도 상대방은 차도로 뛰어들며 “차라리 죽겠다”고 해서 헤어지지 못했다.


A씨는 더는 상대방에게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어제 문자로 이별을 통보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거절했더니 상대방이 자살을 암시했다. 너무 겁이 난 A씨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상대방이 자살을 의미하는 말을 할 때는 방조하면 안 돼

변호사들은 상대방을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끝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멈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정말 자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소한 자살을 의미하는 말을 할 때는 방조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태일 임재혁 변호사는 “이런 경우는 스토킹과 협박죄로 신고해야만 끝이 난다”며 “형사처벌 절차가 아니면 상대방의 행동을 멈출 수 없고, 본인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했는데도 계속 연락하면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알리되, 그래도 계속 연락이 오면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소하라”고 권했다.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 변호사는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협박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형사고소와 함께 접근금지 가처분도 신청하고,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더는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용석 변호사도 “상대방을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잠정조치까지 신청해서 신속히 접근을 막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했다.


이성준 변호사는 “A씨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면 연락을 끊고 수사기관에 맡기라”고 말한다.


임재혁 변호사는 “형사처벌 절차가 일단 진행된 후에 수사단계나 재판 단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서 여자친구를 도와주는 문제는 사후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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