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은 스토킹 범죄자에도 '전자발찌' 채우는 방안 검토
집행유예 받은 스토킹 범죄자에도 '전자발찌' 채우는 방안 검토
2022. 06. 21 11:20 작성2022. 06. 21 17:15 수정
법무부 "스토킹 범죄, 실효적 예방 목적"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등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강도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할 때, 그 기간 내에서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다(제28조 제1항).
법무부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의 실효적인 예방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스토킹 범죄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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