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대표변호사가 성폭행" 보도 하루 만에 극단적 선택…이 사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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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대표변호사가 성폭행" 보도 하루 만에 극단적 선택…이 사건 어떻게 될까

2021. 05. 26 14:48 작성2021. 05. 26 14: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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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으로 사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될 듯

갓 수습을 마친 소속 변호사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로펌 대표변호사 A씨가 2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셔터스톡

갓 수습을 마친 소속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로펌 대표변호사 A씨가 26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후배 변호사 B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고, 이 사실은 지난 24일 한 언론의 보도로 알려졌다.


보도가 있은 지 약 하루 뒤인 26일 새벽 A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초경찰서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서 유서를 발견했다"며 "타살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후배 변호사 B씨의 고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용기를 내 자신의 피해를 밝혔는데 이대로 사건이 묻히게 됐기 때문이다. 피해자 측 역시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수습 마치고 정식으로 채용된 후배 변호사 성폭행한 혐의 받던 대표 변호사

지난해 12월 B변호사는 A변호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에 따르면 B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로펌에서 6개월 실무수습을 마치고 취업했다. 그 이후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던 A변호사에게 사무실과 법원을 오가는 중 범죄를 당했다고 한다.


B변호사는 결국 지난해 5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도 A변호사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알려졌다. 계속된 만남 요구와 피해에 결국 경찰에 고소한 B변호사. 그동안 신고를 망설였던 건, 가해자는 자신의 고용주였고 경력이 많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쉽게 처벌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평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법조계의 폐쇄적인 특성도 강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은의 변호사는 "이 사건을 필두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민국 법조계를 향해 현행 실무수습 제도에 대한 신입 변호사들의 현실적인 고충과 어려움, 그로 인한 병폐들에 대해 진지하고 합리적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직시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A변호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좋아했다",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듯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으로 소송조건에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법원 재판까지 피의자 처벌을 위해 거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의 과다한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경찰수사규칙(제108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제69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소권 없음'이 내려지는 때는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적용된다.


수사받던 피의자(A변호사)가 사망하면서, 해당 규칙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피의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속' 된다

A변호사의 사망으로 형사 책임은 묻지 못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사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의 재산과 함께 유가족에게 상속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가해자 가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적 있다. 지난 2015년 경기 수원역 인근에서 대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가해자. 이에 대해 지난 2017년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정권 부장판사)는 가해자 가족에게 "피해자 부모에게 각각 2억4500만원씩을 지급하고, 동생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가해자가 범행을 저질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이 가해자 가족들에게 상속된 것이다.


다만 A변호사의 상속인은 상속 자체를 포기할 경우 재산과 함께 채무(빚) 역시 지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어려울 순 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선주였던 고(故) 유병언 전 회장의 자녀들에게 물었던 판결에서, "세월호 수습 비용 1700억원을 공동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장남 유대균 씨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았다. 판결이 나기 전 유대균씨가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이었다.


대신 다른 상속인 3명이 각각 500억원대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들은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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