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 있는 풍산개가 짖은 게 위협? 프라이팬 무차별 휘두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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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여 있는 풍산개가 짖은 게 위협? 프라이팬 무차별 휘두른 의사

2023. 01. 31 10:35 작성2023. 01. 31 10:37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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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정당방위 주장했지만 유죄

공장 입구에 묶여 있는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30대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풍산개가 자신을 보고 짖었다는 이유로 프라이팬 등을 수십차례 휘두르는 등 학대를 저지른 3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던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위협도 하지 않는데 무차별 공격⋯잔혹성, 죄질 가볍지 않다"

지난해 7월, 자정 무렵 광주 북구 모 공장 앞을 지나던 A씨는 출입구 쪽에서 풍산개를 발견했다. 당시 풍산개는 공장 출입구에 목줄이 묶여 있었다. 이에 A씨에게 달려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자신을 보며 짖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A씨는 공장 마당까지 들어가 인근에 있던 건축자재와 프라이팬 등을 집어 풍산개를 향해 휘둘렀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횟수만 20차례가량이었다. 이후 피해 풍산개 보호자는 치료를 위해 130만원 상당을 써야 했다.


이 일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줄곧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개로부터 위협을 받아서 그랬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민우 부장판사는 "A씨는 풍산개로부터 직접 위협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현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었는데도, 목줄에 매여 있는 개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쳤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위급한 순간을 피하기 위해 저지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그러면서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동물보호법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동"이라며 "무차별적 공격 행위와 그 잔혹성에 비춰볼 때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


동물보호법은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한다(제8조 제2항 제1호).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46조 제2항).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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