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아버지 땅이 경매에?…법원에 잠든 ‘상속 재산’ 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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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아버지 땅이 경매에?…법원에 잠든 ‘상속 재산’ 찾는 법

2025. 09. 26 12:4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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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거절은 잘못…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배당표' 열람, 숨은 돈 확인 가능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 땅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보도 받지 못했다. 경매 후 남은 돈이 있을 거라는 데, 이를 찾으려면?/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돌아가신 아버지 땅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보도 받지 못했다. 경매 후 남은 돈이 있을 거란 말에 법원을 찾았지만, 돌아온 건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었다.


시세가 상당한 임야를 소유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A씨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아버지의 땅이 경매로 넘어갔고, 그 절차가 모두 끝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경매 대금에서 빚을 갚고도 남은 돈, 즉 ‘잉여금’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에 법원을 찾았지만 문전박대당했다. 법원 민원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법원 “개인정보”…나는 정말 ‘남’인가?


상속인인 A씨는 정말 경매 기록을 볼 수 없는 ‘제3자’에 불과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의 안내가 명백히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이진훈 변호사는 “상속인은 민사집행법 제90조가 정한 경매 절차의 명백한 ‘이해관계인’”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버지가 땅의 소유자였으므로,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은 상속인 역시 법적으로 ‘소유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는 변호사 없이도 자신의 권리로 직접 경매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



핵심은 ‘배당표’ 한 장…숨은 돈 찾는 구체적 방법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행동에 나설 차례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서류를 챙겨 경매가 진행된 법원 경매계를 방문하면 된다. 그곳에서 ‘경매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사건의 모든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


수많은 서류 중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문서는 바로 ‘배당표’다. 배당표는 경매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얼마씩 나누어 주었는지를 상세히 기록한 일종의 ‘정산 내역서’다. 이 문서를 통해 채권자들이 가져간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모든 빚을 갚고 남은 ‘잉여금’이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A씨가 찾던 돈의 행방이 이 한 장의 문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다.


돈 찾았다면? 공탁금 수령부터 ‘부당이득’ 소송까지


만약 배당표에 잉여금이 있다면, 그 돈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법원에 ‘공탁(court deposit)’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소유자가 사망해 돈을 받아 갈 사람이 불분명할 때 법원이 돈을 임시로 보관하는 절차다. A씨는 상속인임을 증명해 법원에 이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존재한다.


황미옥 변호사는 “만약 A씨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먼저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상속 지분만큼 돈을 찾아갔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악의 경우,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부당하게 돈을 수령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거나, 엉뚱하게 돈을 챙긴 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되찾아와야 한다. 황 변호사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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