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엔 11살 처조카도…처가 식구들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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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엔 11살 처조카도…처가 식구들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소방공무원

2022. 02. 22 12:11 작성2022. 02. 22 14: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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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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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처조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징역 10년 선고

처조카와 처남댁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소방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아내의 조카 등 처가 식구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소방공무원 A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강간 등 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친족관계라는 점 때문에 외부에 알리지 못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약 2년간, A씨는 아내의 조카 B양(11세)을 4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했다. 새벽에 자고 있는 B양의 뒤로 다가 범행을 저지르는 식이었다. 이로 인해 B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는 거실에서 자고 있는 아내 남동생의 배우자(35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이번 사건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성범죄 위험성 평가척도' 검사를 받은 A씨는 총점 15점으로 위험성 수준 '높음'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헌행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친족 관계에 있다는 점 때문에 범행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큰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B양은 향후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법무법인 새로의 엄진 변호사. /로톡DB

한편,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禁錮⋅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동은 하지 않음)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해야 한다. 여기에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포함돼 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을 받을 때도 불리한 영향이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제65조 제1항).


법무법인 새로의 엄진 변호사는 "A씨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파면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위 정도가 매우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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