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테러당한 '소련여자'…악플러가 받게 될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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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테러당한 '소련여자'…악플러가 받게 될 법적 책임은?

2022. 02. 25 14:43 작성2022. 02. 25 19:55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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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유튜버 '소련여자'에 불똥

러시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악플 세례…어떤 법적 책임 따를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서 활동 중인 러시아 출신 유튜버 '소련여자' 악성 댓글 테러를 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알아봤다. /유튜브 소련여자· goodboykris 인스타그램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 출신 유튜버 '소련여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소련여자(크리스티나 안드레예브나 옵친니코바)는 약 11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주로 먹방과 리뷰 등을 진행한다. 러시아 문화 등도 소개하지만 정권을 홍보하는 채널은 아니다. 그런데도 러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악성 댓글(악플) 테러를 당하고 있다.


지난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소련여자 채널에 "네가 우크라이나를 죽였어", "너네 나라 가서 살아라", "이름부터 전범국", "푸틴한테 왜 그러는지 물어보라"는 등의 악플을 달았다. 구토하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남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악플들, 어떤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행동인지 알아봤다.


형법상 모욕죄 등에 해당⋯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악플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보통신망법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摘示·지적하여 보임)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70조). 형법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제311조).


사안을 검토한 유승 종합법률사무소의 신동희 변호사는 "구체적인 악플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것"이라며 "일례로 '네가 우크라이나를 죽였다' 같은 표현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유튜버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유승 종합법률사무소'의 신동희 변호사,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 /로톡DB·로톡뉴스DB
(왼쪽부터) '유승 종합법률사무소'의 신동희 변호사,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 /로톡DB·로톡뉴스DB



누리꾼들은 100만명 이상이 구독하는 유튜브에 악플을 남겼다. 이는 '소련여자'를 흠집내려는 의도로 볼 수 있고, '우크라이나를 죽였다'는 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해당 혐의의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다만,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는 "악플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소련여자를 비방할 목적 자체는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인다"면서도 "명예훼손죄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혐의 성립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모욕죄는 어떨까. 이에 대해 지세훈 변호사는 "악플 중 하나인 구토하는 모양의 이모티콘의 경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비언어적인 표현인 이모티콘도 모욕죄의 판단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 밖에도 악플은 그 수위와 정도에 따라 협박 등의 혐의까지 고려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었다. 신동희 변호사는 "'너네 나라로 안 돌아가면 찾아가서 죽인다'는 등의 협박성 댓글은 협박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악플을 남길 경우엔, 유튜버 운영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지세훈 변호사는 말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신 변호사는 "악플을 남긴 누리꾼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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