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개 대학,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전국 24개 대학,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

2025. 08. 25 09:4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유학생 유치부터 자격취득·취업까지 전 과정 체계 관리

2026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 실시

정부가 노인 돌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 /셔터스톡

국내 돌봄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대학이 전국 24곳으로 확정됐다. 유학생 유치부터 자격 취득, 취업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4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13개 광역지자체가 추천한 후보 대학을 민간 전문가 포함 선정위원회가 심의해 총 24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 2년간 시범운영

선정된 양성대학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양성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도 사용 가능하다.


단,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광역지자체로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별도 지정받아야 한다.


비자 발급 완화 등 각종 혜택 제공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양성대학이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을 희망할 경우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우대받는다.


특히 양성대학 전담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혜택이 제공된다.


정기 점검 및 성과평가 실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양성대학의 교육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양성대학은 매학기마다 교육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종료 전 양성대학의 운영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성과평가'도 실시한다.


향후 양 부처는 점검·평가 결과를 고려해 정식사업으로의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은 전문대학 20곳, 4년제 대학 4곳으로 구성됐다. 서울 명지전문대학교·삼육보건대학교, 부산 경남정보대학교·동의과학대학교, 인천 경인여자대학교, 광주 서영대학교·호남대학교 등이 포함됐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